[베를린이야기] 독일의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
독일에 거주등록을 하면 공영 방송국/라디오인 ARD/ZDF/Deutschlandradio에서 자동으로 날라오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Rundfunkbeitrag - 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는 말 그대로 TV, 라디오 등의 방송을 수신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보고 듣지 않아도, 집에 TV나 라디오가 없어도 납부해야하는 의무적 비용입니다. 의무적 납부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불시 범법자가 됩니다.
방송수신료는 한 가구당 내는 비용입니다.
한 가구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한명이 방송수신료를 내고, 다른 거주자들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9자리 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WG의 경우, 본인이 관리하는것이 아니라면 지불하는사람이 따로 있을것이기 때문에, 들어갈때 이 등록번호를 물어봐야 따로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비용은 2018년 기준 현재 1년에 €210.00 입니다. 저는 3개월마다 €52.50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관리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 지불은 자동이체와 1년, 6개월, 3개월, 1개월마다 내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독일을 떠나거나, 이사를 할 때에도 온라인으로 '꼭' 알려줘야 합니다.
압멜둥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따로 Kündigung (취소) 를 신청해야합니다.
https://www.rundfunkbeitrag.de/
방송수신료는 처음 독일에 거주등록시부터 납부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편지가 처음 와서 등록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독일의 행정처리는 워낙 느리기때문에, 편지는 아주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나가는 비용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개월치의 비용이 한번에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편지를 못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대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한것이기에, 이전의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편지가 보내집니다.
기숙사나 시력/청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감면/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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