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이야기

[베를린이야기] 독일의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

무워 | hsoochun 2018. 4.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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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등록을 하면 공영 방송국/라디오인 ARD/ZDF/Deutschlandradio에서 자동으로 날라오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Rundfunkbeitrag - 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는 그대로 TV, 라디오 등의 방송을 수신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보고 듣지 않아도, 집에 TV 라디오가 없어도 납부해야하는 의무적 비용입니다. 의무적 납부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불시 범법자가 됩니.



방송수신료는 가구당 내는 비용입니다.

가구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한명이 방송수신료를 내고, 다른 거주자들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9자리 등록번호 등록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

WG 경우, 본인이 관리하는것이 아니라면 지불하는사람이 따로 있을것이기 때문에, 들어갈때 등록번호를 물어봐야 따로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비용은 2018 기준 현재 1년에 €210.00 입니. 저 3개월마다 €52.50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관리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 지불은 자동이체와 1, 6개월, 3개월, 1개월마다 내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독일을 떠나거나, 이사를 에도 온라인으로 '' 알려줘야 합니.

압멜둥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따로 Kündigung (취소) 를 신청해야합니다.

https://www.rundfunkbeitrag.de/



방송수신료는 처음 독일에 거주등록시부터 납부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편지가 처음 와서 등록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독일의 행정처리는 워낙 느리기때문에, 편지는 아주 늦게 받을 있습니다), 처음 나가는 비용은 조금 높을 있습니다. (여러개월치의 비용이 한번에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편지를 못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대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한것이기에, 이전의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편지가 보내집니다.


기숙사나 시력/청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감면/면제 받을 있습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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